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9. 22:30 경 업무로 B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3 차로를 영운 사거리 쪽에서 한국병원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반대 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앞부분으로 반대 차선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E(19 세) 이 운전하는 F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왼쪽 옆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제 3 중수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견적서, 진단서, 현장,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중앙 선을 침범한 과실이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상해 피해를 입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 사고 직후 구호조치를 취한 점,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변론 종결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