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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08 2015고단460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605』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15. 경부터 2015. 1. 19.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222,68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8, 9, 11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015 고단 6379』 피고 인은 위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7.부터 2015. 2. 3. 경까지 위 C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101,529원을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4번 기재와 같이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제출 내역서, 급여 명세서, 출퇴근 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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