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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7 2020노3471
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인 주거 침입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의 판단과 같이 비료 포대 3개를 담장 밖에서 집어 던진 것이 아니라 마당 안에 들고 들어가 비료포대를 놓고 간 것이므로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인분을 담은 비료 포대 3개( 이하, ‘ 이 사건 비료 포대 ’라고 한다 )를 피해 자의 집 마당까지 들고 들어가 피고인의 신체가 주거에 침입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에 더하여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마당 밖에서 이 사건 비료 포대를 마당으로 던져 넣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모욕죄 및 협박죄의 범행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경찰에서 피해자의 집 마당까지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주거 침입죄가 성립한다는 잘못된 설명을 들었을 때부터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의 집 담장 밖에서 안으로 이 사건 비료 포대를 던졌을 뿐, 신체가 마당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침입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② 검사는 피해자의 집 마당 한 가운데에 비료 포대가 가지런히 놓여 있는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이는 당 심 증인인 피해자의 남편 J가 이 사건 비료 포대를 2019. 5. 14. 06 시경에 발견하고 피해자가 보지 못하도록 감추어 두었다가 그 날 오후에 새로 마당으로 가져 다 놓은 다음, 포 대의 일부를 잘라 벌려 놓고 촬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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