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190,5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3.부터 2018. 3.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국내외 무역업, 토목 등 공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2012. 8. 27.부터 2013. 6. 11.까지 피고의 상무로 재직하다가, 2013. 6. 12.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30. 피고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가 같은 날 재취임하였고 2016. 10. 20. 해임되었다.
[정관] 제24조(보수) ①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
② 임원의 퇴직금은 이사회 결의로서 별도로 정하는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한다.
제25조(이사회) ① 회사의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하고, 회사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한다.
② 회사는 경영상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 2인 이상을 이사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 사장이 된다.
사장이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미리 지명한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회는 대표이사 사장 또는 이사 3인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된다.
⑤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1주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시에는 전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로 한다.
단,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의 결정에 의한다.
⑦ 이사회의 의사에 대해서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이사가 기명날인하여 회사에 비치한다.
다. 피고의 정관 및 내부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원 퇴직금 지급 지침서] 1, 목적 이 지침은 임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회사의 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임원이라 함은 상무B, 상무A, 전무, 부사장, 사장, 부회장, 회장을 말한다.
4. 책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