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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1.08.17 2011가합750
이사회결의 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가 2009. 4. 8. 이사회에서 C, D, E, F를 이사로, G을 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한...

이유

1.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6호증, 을 제7, 9, 13, 14, 1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 법인은 원고, H, I, J, G이 장애인 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G이 토지 1,920㎡, 원고, H, I, J이 현금 합계 110,509,000원을 출연하여 2005. 6. 23.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다.

피고 법인은 2005. 10. 21. 대표이사 G, 상임이사 H, 이사 A, J, I로 하는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법인의 이사회 구성과 관련된 법령 및 정관 규정은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임원) ②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현원의 5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9조(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①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출연자 [정관] 제16조 (임원의 선임) ①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17조(임원 선임의 제한) ① 피고는 이사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 (임원의 임기 등) ③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1월 이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25조 (이사회의 구성) ① 피고는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제27조 (이사회의 소집 등)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표이사가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 이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 (이사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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