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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05 2014나2024394
임차료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급계약은 2013. 10. 22.자 통고서가 피고에게 도달한 2013. 10. 23.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서 제1.1조에 따른 공급시설 투자비용(이하 ‘이 사건 공급시설 투자비용’이라 한다

)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공급시설 투자비용의 산정방식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급시설 총투자비용 미화 864,000달러 × 잔존계약년수 / 10년”이다. 2) 그런데 이 사건 공급계약서 제1조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급계약의 기간은 최초 공급개시일로부터 10년 즉, “2010. 1. 1.부터 2020. 1. 1.까지”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공급계약의 잔존계약년수는 6.19년(= 2013. 10. 24.부터 2020. 1. 1.까지 2,261일 / 365일,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 반올림 잔존계약기간의 최소 산정단위는 ‘일’이므로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산정함이 상당하고, 피고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정한다. )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따라 이 사건 공급시설 투자비용을 산정하되, 이 사건 공급시설 투자비용은 외국통화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공급계약서에 그 환산방법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 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는 것이 상당하고(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한편 당심 변론종결일인 2015.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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