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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24 2015나1622
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공급자인 C으로부터 중고의류를 독점적으로 공급받기로 하고 보증금으로 2,000만 원을 예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중고의류 공급계약서가 2010. 8. 6. 원고와 C 사이에서 영문으로 작성되었고, 이를 공증인가 법무법인 명성 2010년 제202호로 공증하였다.

나. C은 위 공급계약서 하단에 피고가 운영하는 D의 명판을 날인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위 보증금 2,000만 원을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위 중고의류 공급계약서에 피고가 운영하는 D의 명판이 날인되어 있고, 위 공급계약도 D 사무실에서 이루어졌으며, 피고가 당사자라고 주장하는 E은 피고와 형제 사이이며 위 보증금도 피고의 은행계좌로 이체되었으므로 위 공급계약의 당사자는 피고이다. 2) 설령 피고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E 등에 자신의 명판과 은행계좌를 사용하게 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명의를 대여하였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피고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E 등을 위해 위 공급계약의 보증금반환 채무에 관하여 보증하였거나 E 등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 보증인 또는 채무인수인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나. 판단 1) 공급계약의 당사자가 피고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가 위 공급계약의 당사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을 제1 내지 9, 12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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