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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1 2018나20581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3면 하단의 표 안 둘째 줄의 “원고들은 D 간에 체결된”을 “피고들(이하 ‘갑’이라 한다)과 원고(이하 ‘을’이라 한다) 간에 체결된”으로 고쳐 쓴다.

3. 추가 판단(‘공급시설 취득금액’ 관련 손해배상책임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공급계약 제11조는 피고들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에 대한 위약벌 내지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약정인데, 계약체결 당시 ‘공급시설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들이 ‘원고가 H으로부터 인수해야 할 시설물 취득가액’을 배상하기로 합의하였고 이후 H이 지출한 시설물 취득가액이 확정된 이상,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H에게 지급해야 할 시설물 취득가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공급시설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위약벌 내지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민법 제390조에 따라 이 사건 공급계약의 부당 파기(채무불이행)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즉, ① 피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공급계약의 이행을 거절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원고에게 시설물 취득가액 지급 및 시설물 인수에 따른 손해가 발생할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원고가 H에게 지급하여야 할 시설물 취득가액 상당의 손해’를 ‘특별손해’로서 배상하여야 하고, ② 만일 피고들이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 수 없었더라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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