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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5 2015나3997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원고와의 B주유소 석유제품 공급계약에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벌로서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계약의 체결 여부 1) 피고가 원고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계약 체결 여부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2) 갑 제1,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14. 4. 16. B주유소로 운영되던 C주유소를 임차한 후 2014. 6. 26. 원고에게 ‘B주유소 공급계약 지위 이전 통지’를 한 사실, ② 원고는 2014. 6. 30. 피고와의 B주유소 석유제품 공급계약서에 전자서명을 한 후 피고에게 송부한 사실, ③ 피고는 2014. 7. 4. 공인인증서를 통해 B주유소 석유제품 공급계약서에 전자서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렇다면 피고가 2014. 7. 4. 전자서명을 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B주유소 석유제품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위약벌 청구에 대한 판단 1) 갑 제1, 2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한국석유관리원호남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공급계약서 제7조는 ‘주유소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할 경우, 원고는 위약벌로서 3,0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② 한국석유관리원은 2014. 7.경 C주유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한 결과 가짜석유제품(자동차휘발유에서 등유유분 혼합 검출)으로 판단하고 관계기관에 이를 통지한 사실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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