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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5 2016누65307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이 법원의...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5면 제20행 “미상”을 “이상”으로 고친다.

제6면 제14행부터 제7면 제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쓴다.

【 3) 증축 면적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증축 면적 35.04㎡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913,903원[= 원인자부담금 고시금액 725,320원/㎥ × 계획급수량 1.26㎥/일(= 35.04㎡ × 30L × 1.2 ÷ 1,000,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이다.

결 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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