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진주시 C 임야 1,28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는 원고 명의로 1972. 12. 7. 매매를 원인으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972. 12. 7. 접수 제12714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71. 12. 3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위 법원 1973. 7. 6. 접수 제10044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서 지목이 임야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1994. 10. 26. 진주시 D 도로 1,587㎡ 및 E 도로 1,884㎡와 합병되어 D 도로 4,760㎡가 되는 가운데 그 등기부가 폐쇄되었고, 위 D 도로 4,760㎡에 관한 등기부에 위 폐쇄등기부상의 피고 명의로의 위 법원 1973. 7. 6. 접수 제1004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기되었다.
다. 이후 위 D 도로 4,760㎡는 면적정정으로 4,265㎡로 되었고, 2008. 3. 20. D 도로 590㎡와 F 도로 3,675㎡로 분할되었으며, 위 분할된 F 도로 3,675㎡에 관한 등기부에 위 폐쇄등기부상의 피고 명의로의 위 법원 1973. 7. 6. 접수 제10044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기, 전사되었다. 라.
이후 위 F 도로 3,675㎡는 2008. 3. 20. F 도로 13㎡와 G 도로 3,662㎡로 분할되었고, 분할된 위 G 도로 3,662㎡에 관한 등기부에 위 폐쇄등기부상의 피고 명의로의 위 법원 1973. 7. 6. 접수 제10044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기, 전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이 원고가 실제상 관리 및 점유하고 있는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에게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지목도 도로로 변경되었는바, 피고 앞으로 마쳐진 위 등기 및 그에 터잡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