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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9 2017고정378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가.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241 길 수락산 역 인근 화단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kb 국민 체크카드를 습득하여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고,

나. 피고인은 2016. 11. 25. 07:20 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571 ( 광장동, 광나루 역) 부근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kb 국민카드를 습득하여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미수,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25. 08:09 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에서 위 1. 의 나. 항과 같은 경위로 습득한 C 명의의 국민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 이 없음에도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자동 주문 기를 통해 한우 명품 팩 등을 주문하고 그 곳에 있던 피해 자인 성명 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27,000원 상당의 햄버거를 교부 받고자 하였으나 분실 접수된 카드라는 연락을 받은 종업원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1. 압수물 사진 영상

1. 국민카드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C 진술 관련, 피해자 B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 352 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 미수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 신용카드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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