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Ⅲ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8. 13: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에 있는 금촌교차로 부근 도로를 교하 방면에서 광탄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예의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무면허 상태에서 전방 주시와 제동장치 조작을 게을리하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봉고 화물차의 앞 범퍼로 그 전방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C(42세)가 운전하던 D 코란도 스포츠 승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고, 그로 인해 위 코란도 스포츠 승합차의 앞 범퍼로 그 전방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E(여, 40세)이 운전하던 F K5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위 코란도 스포츠 승합차의 동승자 피해자 G(26세)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E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파주시 교하읍에 있는 교하파출소 인근 주소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B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E, C의 각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