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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9 2018고단14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2. 9. 20: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모 현 방면에서 용인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49 세) 운전의 E 봉고Ⅲ 화물 차 뒤 범퍼를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 여, 40세) 운전의 G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를 충격하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H( 여, 39세) 운전의 I 크루즈 승용차의 뒤 범퍼를 연쇄적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F, H 및 위 크루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 여, 12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 좌상 등의 상해를, 위 크루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심담 허겁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8. 2. 2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2008. 3. 1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09. 6. 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09. 8. 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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