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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5737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해외 잡화 수입을 주 업무로 하는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변론분리 전 공동피고인 F(이하 ‘F’라 한다)는 E의 이사이며, 피해자 G는 화장품 구매대행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F의 사촌 형이다.

피고인은 2012. 12. 26.경 F를 통해 피해자에게 “이탈리아 공급처로부터 프랑스산 비오템(BIOTHERM) 화장품 9,983개를 공급하겠다는 확정 리스트를 받았는데, 물품대금을 전액 선납하면 30일 내에 공급해주겠다.”라는 내용의 이메일 및 첨부 리스트를 보내 위 화장품의 구매를 제안하였고, 이를 피해자가 승낙하자, F는 2012. 12. 31.경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약 10년 전 피해자를 상대로 귀금속반지 대금 명목으로 약 4억 3,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과 동일한 수법으로 또 다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내서 피고인 및 F의 급한 개인채무 변제와 일본사업 추진비 등에 사용하자.”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이를 피고인이 승낙하여 F에게 상품공급계약서 초안 작성을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F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F는 2013. 1. 7. 피고인의 지시로 F가 “물품대금을 전액 선납하면 위 화장품 9,983개를 위 공급처로부터 30일 내에 공급하고 납품예정기간을 30일 이상 초과해도 공급을 못할 경우 전액 변제해 주겠다.”라는 내용의 상품공급계약서 및 상품공급계약내역서 초안을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이메일로 보내는 방법으로 위 화장품 대금의 전액 선납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F는 처음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과 F의 급한 개인채무 변제와 일본사업 추진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던바,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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