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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2 2014노969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F와 공모하여 당초 피고인과 F의 급한 개인채무 변제와 일본사업 추진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면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전액 선납해 주면 30일 내에 화장품을 공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약 2억 2,000만 원 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며, 편취 금액도 상당히 크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피해자인 J, ㈜L, I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처가 유방암, 갑상선암으로 오랜 기간 투병 중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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