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9 2015노121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F는 채권의 매입 및 추심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전문가로서, 피고인에게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1억 원을 투자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는 무담보채권 관련 업무에 주력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새마을금고 등으로부터 넘겨받은 담보채권 리스트를 제공하면 이를 양도받아 그 매각을 담당하기로 하여, 피고인과 지사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무담보채권을 매입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양도한 다음 그 무담보채권을 추심하여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무담보채권 매입에 사용할 지사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