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559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등을 이용하여 성 매수 남을 모집한 뒤 성매매여성과의 성교행위를 알선하는 방식으로 성매매 업을 하는 업주, F(2017. 5. 26. 징역 1년 및 벌금 800만 원 선고, 2017. 7. 24. 확정) 는 위 업소의 공동 업주로서 성 매수 남들과 채팅을 하고 차량을 이용하여 성매매여성을 성 매수 남이 있는 곳이나 모텔까지 데려 다 주고 데리고 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F와 함께 2017. 3. 5. 13:00 경 서울 동대문구 G 인근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 ‘H‘ 등에 접속한 후 성매매여성인 것처럼 가장 하여 성매매를 희망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과 대화를 하면서 성매매 대가로 1 시간 당 15만 원 내지 17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 매수 남을 모집한 다음 피고인이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 I(2017. 4. 20. 기소유예 )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위 남성을 만 나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K 모텔 3 층의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로 가 위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 2. 7. 경부터 2017. 4. 4.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F를 업주가 아닌 실장으로 판단하는 근거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및 벌금형을 병과 함(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2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