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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9.04 2019가단15313
약정금(차용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소외 C 명의 계좌로 2015. 7. 30.부터 2017. 11. 24.까지 사이에 110,000,000원을 송금하여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거나 피고가 위 110,000,000원에 대하여 원금을 보장하여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1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먼저 대여금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금전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금전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 유상 또는 무상, 편무 또는 쌍무, 불요식계약으로, 대여약정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인바,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1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약정금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은 약정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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