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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5.20 2015고정4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7. 6.자 사기 피고인은 2014. 7. 6. 19: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 일행 E과 함께 맥주 5병, 안주 1개를 주문하여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일행 E에게 차비를 줘야 하는데 현금 5만 원을 빌려 주면 나중에 술값과 함께 카드로 계산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5만 원을 E에게 차비로 주지 않고 피고인이 가질 것이었고,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값 6만 원의 지급을 면제받아 지불하지 않고, 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8. 20. 23:40경부터 다음 날 00: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오락실'에서, 피해자 H이 잠시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 소파에 놓아 둔 옷 주머니 속에 있던 시가 85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스마트폰과 케이스 및 대구은행 체크카드(I)를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2014. 8. 21.자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8. 21. 00:42경 대구 서구 J에 있는 K 운영의 'L' 식당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한 후 K로부터 대금 결제를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제2항과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대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K로 하여금 체크카드로 술값 등 30만 원을 결제하게 하여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 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값 등 30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21. 01:22경 대구시 서구 J에 있는 M 운영의 'N‘ 노래연습장에서 M로부터 과거 미납한 요금의 지불을 청구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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