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6. 12. 21. 선고 2015나21578호 부당이득금 반환사건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H, G는 ‘I유치원’을, 피고 D은 ‘J유치원’을, 피고 C은 ‘K유치원’을, 피고 E은 ‘L유치원’을, 피고 F은 ‘M유치원’을, 피고 B는 ‘N유치원’을 2012.경 각 운영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2. 10. 29.부터 2012. 11. 22.까지 원고 배우자인 O와 사이에 아파트 내에 위치한 피고들 운영의 유치원 부지에 관한 공유토지분할등기업무를 O에게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계약에서 정한 O의 채무를 보증하였으며, 피고들은 위 도급계약에 따라 건물등기부열람비용과 서비스도급댓가를 O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와 O를 상대로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해 피고들이 O에게 지급한 위 건물등기부열람비용과 서비스도급댓가의 반환을 구하는 소(울산지방법원 2015가단2026)를 제기하였는데, 1심에서는 피고들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피고들이 항소하여 위 소송 항소심(울산지방법원 2015나21578)에서는 2016. 12. 21. O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수행한 공유토지분할 신청서 작성 등 공유토지분할 등기에 관한 업무는 법무사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법무사의 업무에 해당함에도 법무사 자격이 없이 이를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은 법무사법의 관련 강행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하면서, ‘원고와 O가 공동하여 피고 H에게 2,040,125원, 피고 G에게 2,040,125원, 피고 D에게 8,595,500원, 피고 C에게 1,506,650원, 피고 E에게 7,500,250원, 피고 F에게 3,951,250원, 피고 B에게 1,125,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2. 6.부터 2016. 12.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