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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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공장부지 조성공사장에 컨테이너를 두고 그 위에 CCTV 카메라를 설치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들은 공모하여 2014. 6. 4. 위 컨테이너 위에 설치되어 가동 중이던 CCTV 카메라의 선과 이에 연결된 전기선을 절단한 사실, 피고들이 위와 같이 CCTV 선과 전기선을 함부로 절단하는 바람에 원고 소유의 CCTV 카메라 자체에 고장이 발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피고들이 위와 같은 재물손괴의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울산지방법원 2014고약9163, 피고 C) 또는 유죄 판결(울산지방법원 2014고정1876, 피고 B)을 받아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를 공동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갑 제1, 2, 4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CCTV 카메라를 다시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2,53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5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