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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2. 05. 03. 선고 2011나6342 판결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악의는 추정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10가합7146 (2011.07.07)

제목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악의는 추정됨

요지

조세채권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부동산에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친 것은공동담보를 한층 더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되며 피고들이 선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1심판결 정당함

사건

2011나6342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지AA 외1명

제1심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1. 7. 7. 선고 2010가합7146

변론종결

2012. 4. 12.

판결선고

2012. 5. 3.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지AA와 지BB 사이에 2008. 6. 1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지AA는 지BB에게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8. 6. 16. 접수 제53985 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피고 지CC과 지BB 사이에 2008. 7. 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라. 피고 지CC은 지BB에게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8. 7. 9. 접수 제61055 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들은 당심에서도, ①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지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 권의 범위에 관한 주장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채무자인 위 지 BB이 채무초과 상태였는지 여부 및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등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를 전반적으로 다투는 한편,② 피고들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하면서 기본적으로 제1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피고들이 일부 보완 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지BB이 이 사건 조세채권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 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은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 공동담보를 한층 더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과 관련하여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되며 달리 이를 번복하여 피고들이 선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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