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12 2016고단9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4. 26. 23:5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성거읍 천 흥리 소재 ‘ 천 흥공단’ 부근 상호 불상의 호프집 앞에서부터 B 소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D SM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6. 23: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B 소재 ‘C’ 앞 도로를 ‘ 천 흥공단’ 방면에서 ‘ 아름다운 화장품’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 곳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4 세) 운전의 F 화물 트럭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해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