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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08 2017고단6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5. 20: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소댕이 3길 606-22 앞 천 흥 교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성거읍 방향에서 북천 안 자 이 아파트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22 세) 이 운전하는 E 레이 승용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 시가 약 670만 원 상당의 위 레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천안시 성거읍 천 흥리 입장 농협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같은 리에 있는 천 흥 교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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