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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4.15 2015고단22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BMW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9. 20: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입장면 효 계리 소재 홍 천 교차로 앞 도로를 상장 교차로 방면에서 성거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부근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60 세) 운전의 D 엑센트 승용차( 이하 ‘ 피해차량’ 이라 함) 의 뒷 범퍼 부분을 위 BMW520D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57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뒷 휀 더 교환 등 수리비 약 7,120,52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0: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입장면 하장 리 소재 입장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홍 천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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