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5.12 2017고단4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4. 20: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앞 노상을 직산면 방면에서 성거읍 방면으로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여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49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인해 정차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2. 7.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4.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7.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4. 20:35 경 천안시 서 북구 직 산읍 삼은 리 소재 등뼈 감자탕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 소재,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