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0.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3. 8. 12.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5 고합 595』 피고인은 2005. 8. 경부터 9. 경까지 평 택 미군부대 하청업체 등에서 일하고도 그 임금을 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5. 9. 29. 09:48 경 수원시 팔달구 덕 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선로에 자살하기 위하여 무단으로 들어가 상의를 벗고 하행 2번 선로( 서울 기점 41.35km 지점 )에 눕는 등 용 산발 천안 행 제 1905호 급행 전동열차의 교통을 약 9 분간 방해하였다.
『2015 고합 662』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0. 21. 02:00 경 평택시 C에 있는 상가 2 층의 피해자 D( 여, 45세) 가 운영하는 ‘E’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이 갑자기 가버린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술병과 유리잔이 있는 테이블을 뒤집어 이를 깨뜨리고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21. 03:10 경 평택시 중앙 1로 23에 있는 평택경찰서 평 택지 구대 에서 위와 같이 업무 방해로 현행범 체포되어 앉아 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 곳 경찰관에게 “ 너 이름 뭐냐,
경찰이면 다냐,
씨 발, 열 받게 하지 마라, 니 새끼들이 뭔 데 나를 수갑 채우냐
” 라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관공서인 평 택지 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합 595』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장소 및 체포장소 사진 촬영 건, 전용열차 운행 지연 확인) 『2015 고합 662』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