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7. 18.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2. 7. 17.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B는 ‘C’( 이하 ‘C ’라고 한다) 의 위원장이고, 피고인은 C D 분과 E 회장이며, F는 C G 분과위원장 겸 C 산하 단체인 H 회장, I은 C 사무국장, J은 C D 분과 K 회장 겸 C 산하 단체인 L 위원장이고, M는 C 산하 단체인 N 총무, O은 C 산하 단체인 P 부회장, Q은 C 산하 단체인 R 평 택지 회 총무이며, S은 굴삭기 등 건설장비 임대업에 종사하며 송 탄 지역 내 건설현장에서 건설장비 임대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송 탄 지역의 건설장비 임대업자들 로 구성된 ‘T’ 회장이고, U은 ‘T’ 소속인 ‘V 주식회사’ 의 전무이며, W은 ‘T’ 총무이며, ‘T’ 소속인 ‘X’ 의 운영자이다.
B는 2012. 2. 경부터 평택시 Y에서 토목공사를 하는 ‘Z’ 을 운영하였고, 2012. 9. 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인력 공급을 하는 ‘AA’ 을 운영하던 중 2013. 1. 8. 평택시 고덕면 내 한국 토지주택공사 평 택사업 단 사무실 앞에서 평 택지 역에 기반을 둔 건설장비 대여 업체, 인력 공급 업체 등과 함께 ‘ 개발 사업의 지역 업체 참여 ’를 명분으로 집회를 하다가 분신을 시도 하여 손에 화상을 입은 것을 계기로 지역 사회에서 B에게 호의 적인 여론이 조성되자 단체를 결성하여 시민운동을 가장한 갈취 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B는 2013. 12. 경 ‘ 평 택지 역 공사현장은 평 택 사람과 업체만 일할 수 있도록 한다’ 는 행동 강령을 정하고, ‘AB 지구 내 토목, 건설, 건축공사 현장에서 평 택지 역 장비 및 평 택지 역 인력의 우선 임대 및 채용, 건설 자재, 식 자재 납품권 취득’ 을 목적으로 C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