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고 피고인은 2014. 2. 6. 경부터 2015. 8. 31. 경까지 아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아산 사업장에서 생산부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E은 위 주식회사 D 아산 사업장의 공장장이다.
피고인은 2015. 8. 24. 경 평택시 평 남로 1040에 있는 수원지방 검찰청 평 택지 청 민원실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그곳에 놓여 있던 고소장 양식에 ‘ 피고 소인 E은 2015. 4. 29. D 주차장에서 피고 소인의 성기를 고소 인의 엉덩이에 비비며 신음소리를 내는 등 성 추행을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을 기재한 뒤 같은 날 위 평 택지 청 민원실 담당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피고인과 F 간의 싸움을 말리며 피고인의 팔을 잡았을 뿐 피고인을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E을 무고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8. 3. 15:00 경 평택시 고덕면 여염 리 삼성 반도체 공사현장에서 차량 통행문제로 피해자 G(43 세) 와 말다툼을 하며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삿대질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에 들고 있던 차량 유도 봉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등, 왼쪽 귀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 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평 택지 청 2015 형제 16235호 사건 불기소 이유서, 평 택지 청 2015 형제 16235호 고소장 사본( 강제 추행), 평 택지 청 2015 형제 24595호 고소장 사본( 폭행), 평택경찰서 사건번호 2015-014740( 강제 추행) 사건 송치서 등 수사 서류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156 조( 무고의 점,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