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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05 2013고단206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징병신체검사 대상자로서, 병역의무자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학 동기인 C으로부터 ‘BMI지수라는 것이 있는데 신장과 체중을 비교해서 위 지수가 16 미만이 되면 군대를 현역으로 가지 않고 공익근무요원으로 빠질 수 있다. 내 친구들 중 체중을 줄여 공익근무요원으로 빠진 친구들이 있다’는 말을 듣고 난 후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자신의 체중이 45kg 이하가 되면 BMI지수가 16 미만이 되어 신체등위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신체등위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을 목적으로 2011.경 키 169.7cm, 체중 56kg이던 신체를 2012. 7.경부터 2012. 11.경까지 서울 관악구 D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일부러 음식물을 먹지 않거나 먹은 음식물을 억지로 토해 내는 등의 방법으로 체중을 10kg 이상 감량하여 2012. 11. 29. 징병신체검사에서 키 169cm, 몸무게 45kg, BMI지수 15.7로 측정을 받아 신체등위 4급 판정대상자로서 불시 재측정 대상자가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고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신장대비 몸무게에 따른 체질량지수 확인보고)

1. 수사보고(병역사항 출력보고) 및 병적조회

1. 신체검사(결과) 조회

1. 학생건강기록부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하한)에서 5년(상한) 선고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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