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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244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 김해삼문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할 때부터 보디빌딩을 시작하여 2008. 8. 30. D 보디빌딩 대회에 70kg 이하 체급으로 출전하는 등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보디빌더로 활동하면서 각종 보디빌딩 대회에 최대 90kg 이하 체급, 최소 65kg이하 체급으로 출전하여 위 기간 동안 평균 체중 83kg, 평균 BMI 지수 27.9 수준을 유지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8.경 ‘D’ 보디빌딩 대회 이후 어느 경로를 통해 신장에 비하여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경우 징병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체중을 올려 병역을 감면받고자 마음먹고 평소보다 음식을 과다하게 섭취하는 방법으로 약 1년 동안 41kg의 체중을 올림으로써 2009. 8. 28. 경남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신장 171cm, 체중 111kg, BMI지수 37.9로 신체등위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고 속임수를 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병적조회, 가야대학교 자료회신, 학생부 자료회신, 대회출전 일자별 체중변동 내역정리, 대한보디빌딩협회 자료회신, 요양급여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신상명세서 및 관리기록, 자료회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징병 신체검사를 받기 1년 전부터 체중이 105~110kg 정도였고, 신체검사 후 공익근무 기간 동안에도 그와 같은 체중이 유지되었는바, 피고인은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체중을 늘리지 않았다.

2. 판단 판시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자 체중을 의도적으로 올린 사실을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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