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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9 2020노443
병역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2015. 12. 4. 경 체중은 110kg으로 체질 량지수 (BMI) Body Mass Index, 체중 (kg) 을 키 (m) 의 제곱으로 나눈 값으로 소수점 첫째 자리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가 36.3에 이르러 이미 징 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상 신체 등위 4 급에 해당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병역 판정 검사에서 4 급을 받기 위해 인위적으로 체중을 증가시킨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신체 등위 4 급을 받아 병역의무를 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한 것으로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3 학년 재학 중이 던 2015. 11. 4. 경 같은 학교 1년 선배인 C으로부터 ‘과 체중으로 공익 판정을 받을 수 있다.

’ 는 말을 듣고, 병역 판정 검사에서 체질 량지수가 33 이상이면 과체중으로 신체 등위 4 급 판정을 받을 수 있고 35 이상이면 재측정 없이 신체 등위 4 급 판정이 확정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고칼로리 음식을 많이 먹는 방법으로 체중을 인위적으로 늘리는 방법으로 4 급 판정을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경 고교 3 학년 학생 건강 검진 당시 키 174cm 및 몸무게 93kg( 체질 량지수 30.7) 의 신체 등위 3 급으로서 현역병 입영 대상이었음에도, 2015. 11. 경부터 고 칼로리 음식을 많이 먹는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체중을 늘려 2016. 6. 30. 경 이루어진 병역 판정 검사에서 키 174.0cm 및 몸무게 115.8kg( 체질 량지수 38.2)으로 신체 등위 4 급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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