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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5 2017나29896
건물명도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14.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임료 900,000원(매월 8일 후불로 지급), 계약기간 2015. 10. 8. ~ 2016. 10. 7.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7조(계약의 해지) ② 임대인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거나 제4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계약의 종료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①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임차 상가건물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고, 이와 동시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특약사항] 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시설한 인테리어의 경우 임차인이 5년 이상 건물 사용시에는 상호간에 유익비 반환 혹은 원상회복의무가 없는 것으로 한다.

단 5년 이내 임대차계약 종료시에 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를 진다.

② 임차인은 건물사용일 기간중에 해당하는 관리비 납부의무를 진다.

③ 초기 2개월(2015년 10월 8일-2015년 12월 7일)은 차임(월세)을 면제한다.

나. 피고는 2016. 1. 8. 지급해야 할 2015. 12. 8.부터 2016. 1. 7.까지의 임료 900,000원 중 400,000원을 미납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7.까지의 임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6. 6. 17.경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가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통지를 하였으나 위 내용증명우편은 반송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6. 6. 22.경 '피고가 2016. 7. 20.까지 2016. 1. 8. 이후 밀린 임료 5,800,000원을 지급하고 미지급 시에는 2016. 8. 20.까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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