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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7 2015가합20553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6. 10.부터 위...

이유

1.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4호증, 을나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되고, 그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의무가 있다.

(1) 원고는 2006. 6. 30.경 피고 B와 사이에, 원고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임료 2,500,000원, 임대차기간 2006. 7. 10.부터 2008. 7. 9.까지로 정하여 피고 B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특 약

2. 임대차계약의 해지 다음의 경우에는 임대인은 별다른 최고절차 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임차인이 본 계약 1조에 위배하여 건물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때 2) 임차인이 이 계약에서 정한 임대료 및 제3조 소정의 제세공과금과 관리비 등 분담금을 2개월 이상 체불할 때 3 기타 민법이 정한 계약해지사유가 있을 때

3. 제세공과금 등 관리비의 부담 임차인은 그가 전용 또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사용료와, 오물세, 도로점용료, 기타 토지 및 건물의 사용으로 인하여 부과되는 각종의 분담금(관리비라 함)을 부담 지급한다.

4. 임차인은 본 계약 만료 또는 중도해지 및 해약시에는 즉시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하여야 하며, 그 때까지의 임료 및 분담금은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5.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낙없이는 임차목적물을 전대하거나 임차권 및 임차보증금을 타에 양도하지 못한다.

(2) 피고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다가 2013.경 이 사건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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