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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7 2014나2027966
명도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내지 제5면의 (3)항 부분을 삭제하고 그 자리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계쟁물은 이 사건 변경계약 당시는 물론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한 건축허가의 건축주 명의가 이 사건 회생회사로 변경된 2008. 8. 22.경 이미 독립한 건물로서 그 소유자는 원래의 건축주인 C이므로, 이 사건 회생회사가 이 사건 계쟁물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이 사건 계쟁물이 이 사건 변경계약 당시는 물론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한 건축허가의 건축주 명의가 이 사건 회생회사로 변경된 2008. 8. 22.경 이미 독립한 건물이어서 C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회생회사는 C에 대하여 이 사건 변경계약 및 이 사건 계쟁물에 관한 건축주 명의변경에 의하여 이 사건 계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인도청구권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가 이 사건 계쟁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는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계쟁물에 관한 인도청구권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에 대하여 이 사건 당초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신축공사의 대금채권이 있으므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쟁물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의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그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채무의 이전 외에 그 계약관계로부터 생기는 해제권 등 포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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