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4.18 2016고단6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4. 04:1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신 송로 6번 길 7 성지 아파트 앞 삼거리 도로를 따라 송도 1 교 방면에서 신성고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신 송고등학교 방면에서 송도 1 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반대편 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C 쏘렌 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4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보조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4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정비 등 수리 비가 9,072,710원이 들 정도로 위 쏘렌 토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사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종합보험도 적용되지 않으나,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