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 19: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69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 앞 사거리를 덕 신 2차 시장 쪽에서 덕 신 소공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차량 정체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H(37 세) 운전의 I 쏘렌 토 승용차의 뒤 범퍼 오른쪽 부분을 위 오피 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및 위 쏘렌 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 여, 27세 )으로 하여금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 토 승용차를 수리 비 335,4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