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1.19 2016고정149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9. 00:44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정형외과 앞 도로를 신 탄진 방면에서 동부 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E 운전의 F 쏘나타 개인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택시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4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2), 사고 현장사진 등, 통과차량 사진, 차적 특정 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