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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2 2015노23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들: 각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이미 참작하여 형을 정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모두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었으나, 피고인들에게 해당되는 적용 법조의 형에는 변경이 없으므로 행위시 법에 따른다.

따라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란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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