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제 1 심의 각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과 피해자 H이 서로 시비가 된 것을 계기로 피고인들이 I, J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폭행 및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650만 원을 공탁한 사정은 제 1 심에서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항소심에서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제 1 심의 각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제 1 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은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의 잘못된 기 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