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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22 2013가합4181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우미토건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우미건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양주시 고읍로35번길 8(고읍동) 소재 산내들마을우미린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11개 동 513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우미건설 주식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주식회사 우미토건은 위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공사이다.

피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위 각 법인명의 기재에 있어 ‘주식회사’의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는 피고 우미건설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사용검사 1) 피고 우미건설은 2009. 7. 2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양주시장을 보증채권자로 하여 피고 대한주택보증과의 사이에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고 보증서를순번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1 제05612009-201-0002501호 265,696,186 2009. 8. 27. - 2010. 8. 26. 2 제05612009-201-0002502호 664,240,463 2009. 8. 27. - 2011. 8. 26. 3 제05612009-201-0002503호 531,392,370 2009. 8. 27. - 2012. 8. 26. 4 제05612009-201-0002504호 398,544,277 2009. 8. 27. - 2013. 8. 26. 5 제05612009-201-0002505호 398,544,277 2009. 8. 27. - 2014. 8. 26. 6 제05612009-201-0002506호 398,544,277 2009. 8. 27. - 2019. 8. 26. 발급받았다(이하 이를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 2) 피고 우미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을 완료하여 2009. 8. 27. 사용검사를 받았고, 이후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가 원고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의 발생 1 피고 우미토건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함에 있어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변경시공을 함으로써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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