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아델디앤씨는 556,074,6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7.부터 2015. 9....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거제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14개동 204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아델디앤씨(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청목종합건설’, 이하 ‘피고 아델디앤씨’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 분양한 회사이고,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피고 아델디앤씨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공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사용검사 1) 피고 아델디앤씨는 2013. 9. 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거제시장을 보증채권자로 하여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고 보증서를 발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이라 한다
). [표 1] 하자보수보증서 발급 내역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02312013-201-0003501 2013. 9. 3. - 2014. 9. 2.(1년) 78,511,430 2 02312013-201-0003502 2013. 9. 3. - 2015. 9. 2.(2년) 196,278,575 3 02312013-201-0003503 2013. 9. 3. - 2016. 9. 2.(3년) 157,022,859 4 02312013-201-0003504 2013. 9. 3. - 2017. 9. 2.(4년) 117,767,144 5 02312013-201-0003505 2013. 9. 3. - 2018. 9. 2.(5년) 117,767,144 6 02312013-201-0003506 2013. 9. 3. - 2013. 9. 2.(10년) 117,767,144 합계 785,114,296 2) 피고 아델디앤씨는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을 완료하여 2013. 9. 3.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후 원고가 구성되어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의 발생 1 피고 아델디앤씨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함에 있어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변경시공을 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