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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3 2014고정38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3. 06:30경 인천 부평구 D건물 2동 1203호 앞에서, 위 헬스클럽 직원인 피해자 E(남, 22세)이 05:30경 헬스장 문을 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열지 않아 직접 헬스장 문을 열게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욕설을 하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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