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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7 2014고정215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 106동 508호 D아파트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헬스장을 운영하는 자로 피해자 F이 E 근처에 ‘G’이라는 상호로 헬스장을 개업하자 사실은 피해자가 헬스클럽 회원을 모집하여 회원등록비만 받은 후 헬스클럽을 폐업하거나 도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내용이 적힌 현수막과 전단지를 게시ㆍ부착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4. 23.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서울 은평구 H빌딩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앞 도로의 가드레일에 “I”이라는 문구의 가로 5미터 세로 1미터 크기의 현수막에 게시하고, 위 도로 앞 전신주에 피해자가 붙여놓은 G 개업광고 전단지 위에 피고인이 제작한 “헬스장 먹튀 수법 ‘J’, 헬스장매매 또는 먹튀 준비!” 등의 내용이 적힌 전단지를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헬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비방전단지, 부착전단지 및 현수막 게첨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 106동 508호 D아파트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헬스장을 운영하는 자로, E 근처에 동종업체인 피해자 K 운영의 L이 개업을 하자 사실은 피해자가 헬스클럽 회원을 모집하여 회원등록비만 받은 후 헬스클럽을 폐업하거나 도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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