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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03 2019가단54927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8. 15.부터 2019. 8. 30.까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26. 당시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였던 소외 C, D으로부터 위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월 차임 450만 원, 임대기간 2015. 9. 26.부터 2017. 5. 25.(20개월)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어린이 놀이방(E 키즈카페)을 운영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7. 5. 24. C, D을 대리한 소외 F과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월 차임 500만 원, 임대기간 2017. 5. 26.부터 2019. 5. 25.(24개월)까지로 정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이하 위 각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인 2019. 5. 25. 원고와 C, D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을 2019. 6. 25.까지 연장하고, 2019. 5. 26.부터 2019. 6. 25.까지의 1개월분에 대한 월세, 관리비, 공과금을 건물주에게 지급하며, 2019. 6. 30.까지 철거 및 폐기물 처리 후 보증금, 월세, 관리비, 공과금을 정산하고 퇴거할 것을 합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라.

그러던 중 2019. 6. 3.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이 피고로 이전되었고,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며, 2019. 6. 17.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을 2019. 7. 25.까지 연장하고, 2019. 6. 26.부터 2019. 7. 25.까지의 1개월분에 대한 월세, 관리비, 공과금을 건물주에게 지급하며, 2019. 7. 31.까지 철거 및 폐기물 처리 후 보증금, 월세, 관리비, 공과금을 정산하고 퇴거할 것을 합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마. 이후 또다시 원고와 피고는 2019. 7. 25.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을 2019. 7. 31.까지 연장하고, 2019. 7. 26.부터 2019. 7. 31.까지의 6일분에 대한 임대료, 관리비, 공과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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