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1.11 2018고정35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97번 버스에 승차한 자이다.
피해자 B(17세, 남)은 고등학생으로 사건 당일 97번 버스에 승차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5. 17: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56 일산동구청 정류장을 지나가던 97번 버스 내에서, 피해자가 버스 내 좌석에 앉지 않고 서성거리는 모습을 보고 화가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째려보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목 사이를 약 1분 동안 세게 움켜쥐고 다시 피해자에게 청소년이면 대수냐면서 오른손 검지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2회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신체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