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금천구 시흥동 C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들로, 피고인 A는 여종업원 및 마사지사 모집과 관리, 일당 정산 등을 하고, 피고인 B은 카운터에서 손님 안내, 업소 청소와 비품 관리 등을 하기로 모의하고 수익금은 절반씩 나누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8. 15.경부터
8. 21. 20:31경까지 약 80평 규모의 위 업소에 침대와 침구류를 구비한 방 8개, 여종업원 대기실 등을 갖추어 놓고 E 등 여종업원 4명을 고용하여 그녀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남자손님들로부터 1인당 13만 원을 받고 남자 손님들을 애무한 수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기간 동안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하루 평균 3~4명의 남자손님들과 성교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 E, H,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D’ 마사지 인터넷 광고물 첨부(광고물 6매), 현장 단속사진 첨부(사진 9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