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3 2014고단384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1. 23:00경 서울 강동구 C 오피스텔에서 1314호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7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B와 성교하게 하는 등 2014. 11. 초순경부터 2014. 12. 1.경까지 위 오피스텔 1106호, 1307호, 1314호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2. 1. 20:05과 20:40에 위 오피스텔 1314호에서 A로부터 손님 1명당 5만 원에서 7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의 남성과 2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단속사진 첨부), 수사보고(인터넷 광고물 첨부),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나. 선고형의 결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