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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2.27 2013고정15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어머니인 E와 공모하여 2002. 6. 14.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2297 소재 현대자동차 성남중부지점에서 사실은 자동차구입자금 대출받아 화물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그 대출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자동차구입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940만 원 상당의 포터 화물차량을 36개월 할부로 구입한 후 계약금 3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출할부금 91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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